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60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법적 절차를 거친 사람들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망, 상이, 질병이나 후유증으로 인정된 5·18 관련자만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받아요.
수배·연행·구금되거나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보상 규정이 없어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명확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 액수에 물가지수를 반영하게 돼요.
통과되면
- 5·18 관련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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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8 접수, 원안가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57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