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70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를 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보상 제도는 5·18민주화유공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5·18에 큰 공헌한 외국인이 유족 보상 등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5·18 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8 접수, 원안가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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