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984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에 소멸시효 폐지 특례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2021년,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 소송까지 막았던 조항이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시했어요.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면 시효로 소멸해요. 2021년 법 개정으로 새로 관련자가 될 수 있게 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아직 인정 절차 중이라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질 우려가 있어요.
5·18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규정합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종합보고서에서 이를 권고했어요.
통과되면
- 5·18 관련자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9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1 접수)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11.14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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