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반려동물 유통 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판매 과정의 동물학대를 줄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반려동물 유통은 공장식 대량유통 구조로 과잉 생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질병 개체 유통 등 구조적 학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현 구조의 문제를 자각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물판매업 정의 신설, 동물 경매·알선·중개 금지, 대면 거래 의무화 등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투명성이 높아지고 동물학대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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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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