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정기점검·교체 의무를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수소를 가스에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수소 혼입 시 배관 균열·파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기사용 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정밀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보수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체계적 관리와 수소 혼입 시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의 다른 법안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