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83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정기점검·교체 의무를 규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도시가스 배관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까지 수소를 가스에 혼입하는 계획을 추진하는데 수소 혼입 시 배관 균열·파괴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기사용 배관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기점검·정밀진단을 의무화하며 교체·보수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체계적 관리와 수소 혼입 시대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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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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