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철도종사자의 음주 확인·검사 절차를 명시해 철도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만 업무 전 확인·검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경고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철도 안전을 위해 음주 상태 확인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철도종사자가 업무에 종사하기 전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철도 안전을 위한 음주 확인 체계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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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