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70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의 유휴 구역에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항만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는 현재 일률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항만의 유휴 구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항만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선박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를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의 유휴 구역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만법의 다른 법안

항만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7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