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8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배후단지의 토지조성·이용계획에 국가 승인을 강화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성 훼손, 고가 분양, 분양 수익에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행 법체계상 비관리청항만개발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시행자 선정, 총사업비 법률 근거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항만배후단지 토지조성과 이용계획에 국가 승인이 필요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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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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