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8 · 발의 · 대표발의 서일준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무역항 구분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항만 구분이 사후적 통계지표 위주로 되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부족하여 지방관리무역항의 관리·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무역항 구분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항만 분류체계가 더 유연해져요.
  • 지방관리무역항의 정책 대응이 개선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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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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