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구역 내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무단출입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출입통제만으로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해요.
출입통제만으로는 추락·낙상 등 사고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고,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100만원)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해요.
관리청이 안전난간 등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무단출입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항만구역의 안전 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 항만의 안전한 이용이 도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항만법의 다른 법안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9.30 접수, 원안가결)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8 접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6 접수)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1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