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1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구역 내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고 무단출입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출입통제만으로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해요.

출입통제만으로는 추락·낙상 등 사고 위험을 충분히 줄이기 어렵고, 무단출입에 대한 과태료 상한(100만원)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해요.

관리청이 안전난간 등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무단출입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바꾼대요.

통과되면

  • 항만구역의 안전 사고 예방이 강화된다
  • 항만의 안전한 이용이 도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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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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