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6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만시설의 안전점검·성능평가 기준을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방파제·파제제 등의 안전점검 대상 표기가 불일치하여 항만시설 소유자가 혼란을 겪고 있어요.
항만 기반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안전점검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안전등급 지정, 성능평가 대상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항만 안전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항만 기능유지가 도모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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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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