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9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정동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ㆍ정동영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반인도적 범죄자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지원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중대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동상 건립, 기념관 건립 등이 공공기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러한 기념사업에 공공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통과되면

  •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립할 수 있어요.
  •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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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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