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평가서 적절성을 심의하며 이 결과가 향후 공사의 기준으로 활용돼요.

사후평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아닌 위원도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도 뇌물죄 등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통과되면

  •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 건설공사의 평가 신뢰도가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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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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