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5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후평가위원회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평가서 적절성을 심의하며 이 결과가 향후 공사의 기준으로 활용돼요.
사후평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아닌 위원도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후평가위원회의 공무원 아닌 위원도 뇌물죄 등의 규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합니다.
통과되면
- 사후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져요.
- 건설공사의 평가 신뢰도가 확보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의 다른 법안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6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03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9 접수)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