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40 · 발의 · 대표발의 양문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문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행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요건 하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언론사와 출판인 등은 아동학대피해자 등의 신상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요.
피해자뿐 아니라 행위자의 신상정보 공개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여 학대행위자가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일정한 요건 하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진을 출판물이나 방송매체에 실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적 보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언론 보도가 정상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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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법안 4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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