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31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하는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고 그 사용·누설도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절취, 기망, 협박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규정해요.

최근 주요 통신사와 카드사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이 잇따르면서 강화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불법 취득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해킹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과 제3자 누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해킹으로 얻은 영업비밀의 사용·누설이 처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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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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