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공백을 대신할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범죄경력 조회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대체인력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법률에 없어 이용자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대체인력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 대체인력의 처우가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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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