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7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정의와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지상 배출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우주발사체의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주발사 횟수 증가로 블랙카본 등 오염물질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어요.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며 친환경 연료 사용을 촉진합니다.
통과되면
-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이 보호돼요.
- 우주산업 진흥과 환경 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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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