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54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대기오염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기오염을 감시하는 첨단장비를 운영하고 그 관측정보를 모으는 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장비 운영과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 100만원을 넘는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면 조건 없이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은 배출부과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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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8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