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8854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대기오염 첨단감시장비 운영 근거를 만들고, 중소기업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기오염을 감시하는 첨단장비를 운영하고 그 관측정보를 모으는 전산망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장비 운영과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또 100만원을 넘는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면 조건 없이 나눠 낼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기업은 배출부과금을 한 번에 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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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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