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냉매의 제조부터 회수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므로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 냉매기기 관리만 규정하여 냉매의 전주기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바뀜: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회수·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통과되면

  •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이 억제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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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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