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308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냉매의 제조부터 회수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현: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므로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다.
현행법은 대형 냉매기기 관리만 규정하여 냉매의 전주기 체계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바뀜: 냉매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사용·회수·처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정비한다.
통과되면
-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이 억제된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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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13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