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의사가 출연해서 증명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방송할 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 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심의 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 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법의 다른 법안

방송법 관련 법안 6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