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5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의사가 출연해서 증명되지 않은 의료 정보를 방송할 때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 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심의 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의료 정보에 대한 방송 심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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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