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0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위자료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립해요.

쉽게 풀어 보면

재산적 손해배상은 판례와 기준이 있지만 정신적·신체적 고통 배상인 위자료는 기준이 없어요.

법원이 구체적 사건마다 재량으로 정하다 보니 국민 불만과 불신이 초래된다는 우려가 제기돼요.

위자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정립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위자료 산정의 객관적 기준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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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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