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05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 관련 법적 근거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댐·하천 같은 주요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장관이 관리기관과 기본계획 수립 기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간정보 관련 법적 지위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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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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