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8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본공간정보 관리를 명확히 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보안심사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이 기본공간정보에 대해 개념적·선언적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별로 다른 보안심사로 중복 절차가 발생하고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활용이 제한됩니다.

기본공간정보 정의와 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며, 보안심사를 간소화합니다.

통과되면

  • 기본공간정보 활용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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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88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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