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7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공간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고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리기관이 공간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이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같은 공간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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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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