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47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공간정보의 공개 필요성을 인정하고 비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관리기관이 공간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이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싱크홀 사고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반침하 안전지도 같은 공간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기관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기준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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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0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