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907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트윈국토의 법적 정의와 국토위성 도입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디지털트윈국토의 정의나 플랫폼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토위성 도입·운영 근거를 마련하며 데이터 공급 체계를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트윈국토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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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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