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385 · 발의 · 대표발의 송기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정보예요.
국내 안보를 고려해 군사시설과 보안시설 표시를 제외하고, 불필요한 보안심사 절차가 산업 발전을 지연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보안처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경미한 보안규정 개정 시 절차를 생략하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공간정보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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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3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