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88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건강보험료 환급과 보험급여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세 환급이나 국민연금은 5년이라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국세기본법과 국민연금법처럼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서 환급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입자와 요양기관이 더 충분한 기간 동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다른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안 10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88)"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