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71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폐업·실직·퇴직 등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해요.
그런데 업무상 재해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는 상환 유예 근거가 없어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업무상 재해 근로자의 학자금 대출 부담이 경감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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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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