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5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초생활보장 정책 결정 기구에 수급자 대표 참여를 법으로 보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복지 기준과 급여를 정하지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정부 인사가 과대 대표되고, 정책에 직접 영향 받는 당사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수급자 대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 자격을 하위 법령으로 구체화하며, 시민단체 추천 공익위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가 반드시 참여하게 돼요.
  • 기초생활보장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가 넓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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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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