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7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 보상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개인이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어요.
금융회사는 인프라 운영 기관으로서 피해 방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회사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피해금을 보상하되, 금융회사가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제외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금융회사의 사기 방지 역량을 강화하는 의무가 법제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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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