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44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고위험 작업장에서 CCTV 설치를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위험요인 제거와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정하지만, 고위험 작업장의 CCTV 설치 의무는 명시되지 않아요.

사고 예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사고 발생 시 초기 상황 파악과 구조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폭발·중독·낙하 등 중대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 작업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고위험 작업장의 CCTV 설치가 법적 의무가 돼요.
  • 산업재해 초기 대응과 구조 시간이 단축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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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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