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8 · 발의 · 대표발의 강준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회사가 보상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보이스피싱 수법이 IT 기술을 바탕으로 점점 복잡해져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예방이 어려워요.

영국·싱가폴 등은 금융권이 배상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금융회사가 정해진 한도 내에서 피해금을 보상하고, 금융감독원에 보상판단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분쟁 해결을 돕도록 해요.

통과되면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제도가 생겨요.
  • 피해 배상과 분쟁 해결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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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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