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을 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 모험자본이 신성장 기업에 공급돼요.
  •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로 이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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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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