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36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법정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크지만, 대부분을 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요.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의무 투자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공 모험자본이 신성장 기업에 공급돼요.
- 청년창업과 고용 확대로 이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5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07 접수)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22 접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