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8 · 발의 · 대표발의 박수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수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에 대한 행정제재 기준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담여행사의 지정 취소 근거는 있지만,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의 제재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요.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의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무단 이탈자의 수·비율·사유·시간·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무단이탈에 대한 차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해져요.
  •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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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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