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5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구속사유에 '피해자 생명·신체 위해 염려'를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구속사유는 주거 불명·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만 규정하고 있어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스토킹 범죄자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구속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 사유가 확대돼요.
-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추가 피해 예방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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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