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24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와 평가 기준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요양기관에서 환자 학대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만 행정처분 근거가 미비해요.
학대가 있었던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고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학대행위 발생 시 해당 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리고, 평가 기준에 인력·시설·환자안전 등을 필수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생겨요.
- 요양기관의 책임성과 관리 감독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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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5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