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9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높여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만 감면하는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상이 아니예요.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가 주거 이전할 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요.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청년·신혼부부·다자녀 양육자는 전액 면제 또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며,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부담이 크게 경감돼요.
- 청년과 다자녀 가정의 지역 정착이 유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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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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