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2 · 발의 · 대표발의 이재관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재관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벤처투자회사 대주주의 부당한 이익 수수와 투자계약의 불공정 조건 설정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가 회사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주주가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기업에 투자금 조기 상환 강제 같은 불공정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대주주 등의 금전·물품·향응·재산상 이익 제공과 수수를 금지하고, 투자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통과되면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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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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