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00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악성민원의 개념을 법률에 정의해서 관계 제도 개선의 기초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반복적·공격적인 방식의 민원('악성민원')에 대한 법령상 정의가 없어서 대응 기준이 일관되지 못해요.

악성민원은 현재 법령이 아닌 지침·매뉴얼에서만 다뤄져 실무 혼란이 있었어요.

이제 악성민원을 '욕설, 협박, 폭언, 폭행 등으로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민원'으로 정의해 대응을 일관되게 해요.

통과되면

  • 악성민원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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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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