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39 · 발의 · 대표발의 문진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진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법률에 명시하고 민원인의 인권침해행위를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악성민원 보호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일선 공무원이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 입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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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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