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32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원인의 행정 편의를 위해 한 창구에서 전담 처리하고 공무원 교육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기본적인 민원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복합 민원 신청 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행정기관이 하나의 창구나 주무부서에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도록 하고, 반복·중복 민원과 고충민원 예방 방안을 마련하며, 공무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서 국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려고 합

통과되면

  • 민원이 한 창구에서 전담 처리돼요.
  • 공무원의 민원 인식과 처리 역량이 향상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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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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