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02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민원 처리 담당자를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비 설치 근거와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제한 조치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흉기 소지 등으로 담당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해요.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현행법은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됐어요.

이렇게 바꾼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휴대용 기록장비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폭행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해 퇴거·출입·전화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생겨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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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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