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복지 시설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같은 곳은 빠져 있어서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이 안전한 통학 수단을 못 찾고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복지 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아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이주배경 학생과 장애아동이 안전한 통학 수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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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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