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8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복지 시설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일부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기관, 장애아동 복지시설 같은 곳은 빠져 있어서 원거리 학생과 취약계층 아동이 안전한 통학 수단을 못 찾고 있었어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복지 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게 해 더 많은 아동을 지원해요.
통과되면
- 이주배경 학생과 장애아동이 안전한 통학 수단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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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