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6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위반사건의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가 있고, 조사부터 시정명령까지 오래 걸려요.
동의의결 기간도 길어지고 사업자가 제도를 남용해 심의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생기고 있었어요.
이제 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고, 기간 제한(180일)을 정하고, 남용 사건에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독점규제 위반사건이 더 빨리 해결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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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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