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4 · 발의 · 대표발의 한준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지원지방도의 국비 지원 범위에 운영 비용을 추가해 유료도로 무료화를 지원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도로 건설·보수·유지관리에만 쓸 수 있어요.
일산대교 같은 국가지원지방도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비 지원 범위에 운영 비용도 포함해 통행료 지원이나 분할 매입 등으로 필요하면 유료도로를 무료화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유료 국도의 무료화 추진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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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