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80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때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부자 등이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때 제3자에게 기부채납 사실이나 사용허가기간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제3자가 필요한 정보를 몰라서 재산상 손실 등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기부자 등이 기부채납 사실과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해서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통과되면

  • 행정재산 사용·수익 계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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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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