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75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도농복합 시의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연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인구감소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전제해 지정하는데, 도시 동지역의 인구가 전체를 낮춰서 실제 감소가 심한 읍·면이 제외돼요.

농산어촌 읍·면의 실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관련 정책과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지방자치분권 법안과 연계해 도농복합 시의 읍·면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하고, 해당 시·도와 시·군·구가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가 심한 농산어촌 읍·면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을 가져요.
  • 지역균형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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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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