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5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대체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통제적·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국회가 최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했고, 노동의 자주성과 기본권을 반영하는 용어 변경이 필요했어요.

이제 법률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바꿔서 현대사회에서의 노동 개념을 제도에 반영해요.

통과되면

  • 노동 관련 법령이 시대에 맞춰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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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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