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는 생활인구만 정의하여 정주인구와 생활인구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과 교육환경의 한계로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주·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 소멸 예방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됩니다.
  • 전국적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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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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