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34 · 발의 · 대표발의 박충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충권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주차금지 장소에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터널, 다리 위 등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출구를 막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입·출구를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통과되면
- 주차장 접근성이 보장되어 교통 흐름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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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434)"로 적어 주세요.